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 고용상의 불이익은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이나 근무시간 외에서의 행위라도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적 언동이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나 남성 또는 여성의 신체적 특징과 관련된 육체적, 언어적, 시각적 행위로서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육체적 행위
-입맞춤, 포옹 또는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행위
-가슴·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전화통화 포함)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 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뜨리는 행위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그림·낙서·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통신이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는 경우 포함)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그 밖에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