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폭력 > 여성가족인권상담센터 한삶

교제폭력의 정의

여성가족부<2021년 여성폭력 실태조사>에서는 교제폭력을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의 일종으로, 애인 간에 발생하는 신체적, 성적, 정서적, 경제적 폭력, 통제, 그리고 이별 후에도 발생하는 폭력 범죄를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교제폭력의 특성

교제폭력은 단 한 번의 폭력으로 끝나지 않으며, 교제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에서 폭력, 협박, 스토킹의 피해를 겪기도 합니다. 이때 관계 특성상 가해자는 피해자의 사소한 정보까지 과도하게 많이 알고 있어 피해자는 심한 공포와 불안을 호소 합니다.

2024년 현재 교제폭력에 대한 별도의 처벌법이 부재하므로 행위 유형에 따라 「형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적용을 통해 교제폭력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교제폭력의 피해 유형

교제폭력의 피해 유형

교제폭력 대처방법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지인이나 상담소 등 찾기

상대방이 폭력을 행사한 날짜, 시간,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기.

신체적폭력이 있었을 경우 사진을 찍어두고 상해진단서 발급받기.

폭력의 흔적등을 사진으로 찍어 남기고, 동영상, 문자, 메신저, 통화녹음, 대화녹음, CCTV영상 등을 저장해 놓기.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는 즉시 112에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