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56년 만의 미투에 정의롭게 응답하라! -

[보도자료]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56년 만의 미투에 정의롭…

상담소 0 633 2023.05.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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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 보도 요청]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
- 대법원은 재심 개시로 56년 만의 미투에 정의롭게 응답하라! -
일시: 2023년 5월 2일(화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정문 앞
  • 5월 2일, 288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을 열어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 사건 당사자인 최말자 님, 정오부터 13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1인시위 진행
  • 5월 2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평일 정오부터 13시까지 재심 개시 촉구하는 시민 참여 릴레이 1인시위 진행 예정
제공일: 2023.05.02(화)ㅣ 제공자: 한국여성의전화 
문의:  한국여성의전화 최나눔, 김소영ㅣ 010-3222-3156
이메일: hotline@hotline.or.kr ㅣ전화: 02-3156-5400   
  • 한국여성의전화 외 288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2일 오전 11시 대법원 정문 앞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 본 기자회견은 최나눔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의 사회로, 피해 당사자와 참가자 4인의 연대 발언이 진행되었다. 70여 명의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재심을 개시하라”라고 강력히 외쳤다.

 

  • 참가자들은 퍼포먼스를 통해 1964년의 검찰, 사법부가 여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으로 자행한 인권 유린의 말들, 판결의 이유와 2021년 법원의 재심 기각 결정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이어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피해자와 연대하는 시민들의 활동을 표현하며 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연대의 몸짓을 보여줬다. “가해자에게 호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가해자와 결혼해라”, “가해자의 같이 좀 걷자는 말에 응하여 범행 현장까지 따라나섰으며”, “범행 직후 당황하거나 괴로워하는 표정 없이 치구를 데려다 줄 정도의 여유가 있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여 당시의 사건을 뒤집을 수는 없다” 등 1965년 판결문과 2021년 재심 기각결정문의 내용을 국민청원 총 18,839명, 누적 서명 36,065건, “56년 만의 미투, 재심으로 정의를!” 기자회견, “56년을 가로지른 연대” 대담회, 전국 1인시위 등의 시민 참여 활동으로 바꾸는 퍼포먼스가 진행되었다.

 

  • 퍼포먼스가 끝난 후 곽혜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전성휘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소장, 조가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가,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며 대법원의 재심 결정을 촉구했다. 나아가 사법부가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음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킬 것을 요구하며,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했다.

 

  •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288개 시민사회단체는 대법원이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 여성의 방어권 인정으로 여성폭력 피해자에 관한 통념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재심 개시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정오부터 13시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본 사건의 피해자인 최말자 님의 1인시위가 진행되었다.

 

  • 최말자 님의 1인시위를 시작으로 5월 31일까지 대법원 정문 앞에서 매일 정오부터 13시까지 시민들이 참여하는 재심 개시 촉구 릴레이 1인시위가 진행될 예정이다.


■ 행사개요

일시: 2023년 5월 2일 (오전 11시

장소: 대법원 정문 앞

진행순서

◆ 사회자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기자회견 취지 및 참가자 소개 사회자 최나눔(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정책팀장)

◇ 경과보고 : 배은하(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소장)

◇ 발언

1) 최원진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사무국장)

2) 시엘 (언니네트워크 활동가)

3) 김현선 (목포여성의전화 대표)

4) 김숙희 (‘김학의, 윤중천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피해자)

- 대독: 박민정 한국여성의전화 활동가

5) 최말자 (당사자)

◇ 퍼포먼스

◇ 기자회견문 낭독

- 곽혜전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상임대표)

- 전성휘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소장)

- 조가영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활동가)

- 송란희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6) 질의응답

[기자회견문]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해 즉각 재심 개시 결정하라!

 

1964년 5월 6일,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자신을 강간하려는 가해자에 저항하다 가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되었다. 당시 검찰과 법원은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오히려 ‘피의자’가 되어 중상해죄로 6개월여간 구속되어 수사·재판을 받게 되었다. 결국, 피해자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가해자가 받은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보다 무거운 형이었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당시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정당방위를 인정받겠다는 의지로 살아왔다. 사건이 발생한 지 56년이 지난 2020년 5월 6일, 피해자는 자신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위해 재심을 청구하였다. 피해자는 이를 통해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자신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사법기관의 여성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러나 2021년, 부산지방법원과 부산고등법원은 재심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검증의 방법, 감정의 내용, 법관의 언행 등이 상당히 부적절하고 피해자의 인격을 침해했을 우려가 있었다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이는 ‘오늘날의 관점’이라는 단서를 달며, 성차별이 자연스레 여겨진 1960년대에 진행된 공판이었기에 지금의 잣대로 다시 판결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56년이 지났는데도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별도 못 하는 우리 사법이 후세들에게 부끄럽다”라며 즉각 항고했다.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2020년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이 피해자와 연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방위 인정을 위한 재심 개시 촉구 국민청원’에 총 18,839명이 동의했으며, 재심 개시 촉구를 위한 서명에 현재까지 36,065명의 시민이 참여하였고 서명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시민들은 대담, 토크쇼, 캠페인, 전국 시위 등에 참가해 피해자와 연대했다. 국회의원, 변호사, 입법조사관, 교수, 경찰 등 전문가들 또한 본 사건의 문제와 여성의 방어권이 여성폭력의 맥락 속에서 고려되고 인정되어야 함을 지적해 왔다.

 

재심 청구를 접수한 지 2년이 다 되어감에도 대법원은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288개 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한 수많은 시민은 바로 지금, 대법원이 사법부의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법원은 재심을 결정하고, 사법부는 피해자의 방어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하여 여성폭력 피해자에게 자신을 지켜낼 권리가 있음을 사회 전체에 각인시켜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본 사건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3년 5월 2일

 

56년 만의 미투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총 288개 단체)

■ 공동주최: 56년 만의 미투재심 개시를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총 288개 단체)


한국여성의전화(24개 지부)

강릉여성의전화, 강화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광주여성의전화, 군산여성의전화, 김포여성의전화, 김해여성의전화, 대구여성의전화, 목포여성의전화, 부산여성의전화, 부천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남여성의전화, 수원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영광여성의전화, 울산여성의전화, 익산여성의전화, 전주여성의전화, 진해여성의전화, 창원여성의전화, 천안여성의전화, 청주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12개 기관)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한올지기,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 대구여성인권센터, 목포여성인권지원센터 디딤, 새움터, 수원여성인권 돋음, 여성인권 티움, 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인권희망 강강술래,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제주여성인권연대

 

여성인권실현을위한가정폭력상담소연대(19개 기관)

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광명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광주여성의전화 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군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김포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부산성폭력상담소 부산 성폭력ㆍ가정폭력상담소, 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성가정폭력 통합상담소, 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상담소, 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익산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함께',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해윰가족상담소

 

전국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66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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