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성착취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보도자료]“성착취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상담소 0 707 2023.04.20 18:04

<육군장교에 의한 디지털성착취사건 1심 선고 기자회견>

 

성착취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일시: 2023421() 오후1

장소: 춘천지방법원 정문 앞

내용

*사회 :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상임대표 안경옥

순서

내 용

발 언 자

발언1

디지털성범죄 근절의 시작은 제대로 된 처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 양형기준에 대한 법적 고찰

피해자 공동변호인단

- 유승희 변호사

발언2

이번 사건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을 위한 제언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 김혜란 상임대표

발언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일상과 가해자 엄벌의 필요성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경기남부권역

- 유하영 상담원

기자회견문 낭독

-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공동대표 전성휘

퍼포먼스

* 기자회견이 끝나고 피켓 시위하다가 13:50분 법정으로 이동하여 재판방청을 진행합니다!

 

 

 

 

 

<기자회견문>

육군장교에 의한 성착취 사건, 우리는 무기징역을 원한다!”

육군장교 성착취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작년 1201일 강원경찰청 군인범죄전담수사대가 가해자를 검거하여 구속하였고, 오늘 1심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 33일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징역 20년의 구형이 합당한가?

가해자는 2019년부터 3여년간 청소년 73명을 상대로 성착취 범죄를 저질렀다. 가해자는 채팅 앱을 통해 청소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심리적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사진을 주면 돈을 주겠다고 현혹하여 점점 수위 높은 요구를 했다. 더불어 일부의 피해자들을 실제로 만나 강간까지 자행하였다. 가해자는 성착취 영상을 개인용 클라우드에 저장했고, 수사망이 좁혀오자 계정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하였다. 클라우드는 언제든 성착취 영상물을 온라인상에 확산시키고, 언제든 유포가 가능한 공유공간이다. 클라우드는 삭제했지만 경찰은 가해자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착취물 천여개를 발견하였다.

가해자의 범행 당시 N번방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하였고, N번방 운영자들의 구속과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지만 가해자는 이러한 상황을 비웃기라도 하듯 범행을 지속하였다.

피해자들은 모두 미성년자로 가해자는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빌미로 주위에 도움조차 요청하지 못하게 협박하여 수년간 범행을 이어나간 것이다.

사회적으로 취약한 미성년자만을 타깃으로 삼아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수년간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한 검찰의 20년 구형은 가해자의 악랄한 행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

N번방의 조주빈은 징역 42, 문형욱은 징역 34년이었다. 조주빈과 문형욱 범죄행위와 비교해도 가해자의 범죄행위 역시 사회와 격리가 필요할 만큼 죄질이 무겁고, 중하다.

가해자의 죗값에 맞는 형량은 무기징역이 합당하다!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착취 범죄에 대한 솜망방이 처벌은 또 다른 온라인 성착취 범죄를 키우고 있다. 온라인 성착취 범죄에 수많은 가해자들이 가담하고, 그들은 다양한 양형의 이유들을 들어 처벌을 가볍게 받을 궁리만 하고 있다. 제대로 된 사과조차 받지도 못하고, 합당한 법의 심판으로 위안조차 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평생 지우지 못할 상처를 가진 채 생활하고 있다. 온라인 성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가해자는 1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공탁을 하고, 매일 반성문을 제출하며 감형을 받기 위한파렴치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어린 피해자들이 받은 깊은 상처와 평생 겪어야 할 후유증을 생각하고,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가해자는 죗값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

우리가 경악을 금치 못했던 N번방 사건은 시작일 뿐이었다. 지금도 수많은 성착취 가해자들에게 협박에 못 이겨 말도 못한 채 착취당하는 피해자들이 있으며, 성차별적 사회구조가 지속되는 한, 양형 기준을 악용해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희희낙락할 또 다른 가해자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오늘의 판결은 가해자 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고, 혐오하는 성차별적 문화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선언적 의미가 있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한다.

오늘 재판부는 온라인상에서 이뤄지는 성착취 범죄는 반드시 처벌이 되며 그 책임 또한 엄중할 것이고, 성착취 범죄에 대해서는 절대 관용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길 바란다.

그래야만 사건의 피해 청소년들이 이전의 일상을 되찾을 힘을 얻고,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다시 한 번 요구한다. 재판부는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라!

 

202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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