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

강원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

강원도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에 무방비 노출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 입은 아동·청소년 117명
경찰 작년부터 위장수사 도입, 디지털 성범죄자 검거 총력

◇사진=연합뉴스

속초의 A씨는 자신의 휴대폰, 컴퓨터를 이용해 페이스북에 여중생 B양의 얼굴과 성인 여성의 나체를 합성한 사진을 올렸다. A씨는 이를 B양에게도 전송하고 "엘리베이터에 뿌린다"며 합성 사진을 유포할 것처럼 위협했다. 2020년 이 사건 발생 당시, A씨의 나이는 불과 18세였다. 여고생에게도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지난해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허위영상물 편집· 반포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강원지역에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고 있다. 최근 '엘 성착취 사건'이 불거진 가운데, 수법도 점점 지능화 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따르면 최근 5년간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도내 20세 이하 아동·청소년 수는 117명이다. 피해자 중에는 12세 이하의 아동도 있었다.

이들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촬영하거나 촬영물 등을 반포하는 유형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2명, 2019년 20명, 2020년 27명, 2021년 21명이며 올해도 지난 8월말까지 17명의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발생했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16~20세 피해자가 85명으로 가장 많았고 13~15세는 28명으로 집계됐다. 12세 이하 아동 피해자 또한 4명이나 됐다. 지난 2020년 12월에는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모 학원의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중생을 불법 촬영한 A(14)군이 학원 원장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히는 일도 있었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채 잠입수사를 펼치는 ‘위장수사’를 도입, 지난해 9월24일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199명의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했으며 이중 18명을 구속했다.

이 의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10대 미성년자를 대상 범죄가 줄지 않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며 “위장수사의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된 만큼 활용도를 더욱 높이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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