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3년전 여중생 성폭행 용의자 DNA와 '일치'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3년전 여중생 성폭행 용의자 DNA와 '일치'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 13년전 여중생 성폭행 용의자 DNA와 '일치'

90대 노인 성폭행 미수범으로 붙잡힌 50대가 13년 전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해 이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은 끝에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장애인에 대한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1)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5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10년간 취업 제한,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각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초 원주시 한 주택에 침입해 90대 노인을 때리고 성폭행하려다 달아난 혐의로 지난 2월 수사기관에 검거됐다.

당시 수사기관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데옥시리보핵산(DNA)과 A씨의 DNA를 확인하던 중 뜻밖의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

미제로 남아 있던 2009년 6월 용인 여중생 성폭행 사건 용의자의 DNA와 일치한 것이다.

A씨가 용인에서 생활했던 흔적을 확인한 수사기관은 주거 침입 후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시도한 범행 수법이 유사한 점에 주목했다.

여기다 13년이 지났어도 인상착의 등 피해 상황을 피해 여중생이 또렷하게 진술한 점을 토대로 용인 사건의 범행도 A씨의 짓이라고 보고 이 혐의까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일면식도 없는 14세 미성년자이자 지적장애인을 강간하고, 역시 일면식도 없는 고령의 노인을 폭행 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으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여중생은 범인이 누구인지 파악되지 않아 장기간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고령의 피해자 역시 범행 당시 공포 등이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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