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서철 곳곳에 도사리는 ‘나쁜 눈’ … 불법 촬영 주의보

피서철 곳곳에 도사리는 ‘나쁜 눈’ … 불법 촬영 주의보

피서철 곳곳에 도사리는 ‘나쁜 눈’ … 불법 촬영 주의보


홍천 워터파크서 20대 남성 적발
지난해 피서철에만 30여건 발생
영동 뿐만 아니라 영서도 예방 필요

사진=연합뉴스

피서철을 맞아 강원지역에서 '불법 촬영'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범죄는 도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예방 인프라는 동해안에만 쏠렸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홍천의 한 워터파크에서 수영복을 입은 여성들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20대 남성 2명이 붙잡혔다. 이들의 휴대전화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 다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강원지역에서 발생한 불법 촬영 범죄 131건 중 30건(23%)이 피서철인 7~9월에 발생했다.

춘천의 40대 남성은 지난해 9월 소양강댐 하류 공용 주차장 화장실, 춘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을 불법 촬영했다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밖에 해수욕장 야외 샤워실에서 여성들이 샤워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열차 안에서 다리를 꼬고 앉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례도 있었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유원지, 해수욕장,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불법촬영 범죄는 지난해 81건으로 전년대비 57% 증가했다. 불특정 다수를 촬영하는 범죄가 늘고 있다.

안심 스크린 등 불법 촬영 범죄 예방 인프라는 동해안 위주로 설치됐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강릉의 해수욕장 등 50개소에 설치했고, 올해는 동해안 5개 시·군 97개소에 설치된다.

강원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는 "동해안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도 불법 촬영 예방 시설을 확충하고, 예방 홍보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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