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3명 성 착취 육군 장교 징역 16년…10년간 취업제한 명령

청소년 73명 성 착취 육군 장교 징역 16년…10년간 취업제한 명령

사회일반

청소년 73명 성 착취 육군 장교 징역 16년…10년간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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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년간 피해자 73명 착취물 제작…일부는 협박·성폭행
춘천지법 "임관 후에도 거리낌 없이 범행…엄벌 불가피"

속보=채팅 앱으로 청소년들에게 접근해 4년간 성 착취를 일삼은(본보 4월18일, 3월 5일 5면 보도) 전 육군 장교가 1심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장교 임관 전부터 장기간 범행해 피해자 수가 70여 명, 제작한 성 착취물이 3천200여 개에 이른다"며 "디지털 성 착취물은 완벽한 삭제가 어렵고 쉽게 복제될 수 있어 자칫하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미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에도 임관 후 거리낌 없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소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 69명에게 각 100만원씩 공탁한 점 등 미약하게나마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73명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5명의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는 이를 빌미로 3명을 협박했으며, 16세 미만 피해자 2명에게는 성폭행도 저질러 의제유사강간죄와 의제강제추행죄도 더해졌다.

◇춘천지방법원

A씨는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하고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며 호감을 산 뒤 점점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영상을 요구하는 수법으로 범행했다.

A씨는 수사망이 좁혀오자 개인용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했으나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외장하드에서 성 착취물을 다수 발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대 전부터 '일탈계'(자기 신체 일부를 온라인에 노출하는 것)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적 행위에 대한 욕망을 드러냈다.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40여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여성단체 회원 등은 A씨의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00통 넘게 냈다.

이날 선고에 앞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와 강원도여성권익증진상담소시설협의회 등 여성단체는 회견을 열고 "검찰의 20년 구형은 가해자의 악랄한 행위에 비해 너무나 가볍다"며 무기징역 선고를 촉구했다.

이들은 "온라인 성 착취 근절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처벌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가해자가 어린 피해자들이 받은 깊은 상처와 평생 겪어야 할 후유증을 생각하고 반성한다면 죗값을 그대로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입력 : 2023-04-21 16: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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