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제2항에 의거하여
본 상담소의 2023년도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내 용: 2023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
2. 공개방법: 홈페이지 게시
3. 첨부파일로 내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