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후원금 항간전용및 추가경정예산 보고

2021년 후원금 항간전용및 추가경정예산 보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3조 의거하여

본 상담소의 2021년 후원금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12.15



* 붙임  :  2021년 제1차 후원금 추가경정예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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