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에 의거하여
본 상담소의 2022년 세입·세출 결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9.
* 붙임 2022년 세입·세출 결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