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공고

2022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 보고 공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6 제2항에 의거하여

본 상담소의 2022년 후원금 수입 및 지출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01. 30.


* 붙임:  2022년 후원금 수입 및 사용 결과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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