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 10조 제 4항에 의거하여
본 상담소의 2021년 제 1차 추가경정예산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09.28
* 붙임 :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