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출동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성립에 대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 선고 )

가정폭력으로 인한 경찰 출동시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 성립에 대한 판단 (울산지방법원 2021 선고 )

상담소 0 566 2023.02.10 17:22

울산지방법원 2021. 9. 30.선고 2020고단2230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4. 6. 23:0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112신고에 의하여 출동한 울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위인 피해자 D(61)으로부터 사건 처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니가 경찰관이냐 00끼야, 0새끼, 니 술취했나, 양아치새끼, 00끼야 뭔데.”라고 욕설하면서 오른발로 피해자의 낭심과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배 부위를 밀치며, 무릎으로 불상 부위를 때리려 하였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머리를 들이밀다가, 수갑을 사용하여 피고인을 제압하려는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이마로 피해자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찰과상 및 비골의 골절등을 가하였다.



1) 피고인과 E1999. 3. 14. 혼인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로 F(2000년생), G(2002년생), H(2014년생)을 두고 있다.

2) 피고인은 2020. 4. 6. 저녁 주거지에서 E과 심하게 다투었는데, F은 두려움을 느끼고 21:53경부터 여러 번에 걸쳐 가정폭력이 발생했다며 112신고를 하였다. 112신고를 받고 울산동부경찰서 I 소속 경위 J, K22:07경 현장에 도착하였을 때는 피고인과 자녀들만 집 안에 있었고 E은 다툼을 피해 집 밖으로 나간 상황이었다.

3) 피고인이 경위 K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상황이 종결되었으니 돌아가라고 말하는 사이 E이 돌아와 H을 차에 태웠는데, 피고인은 다시 H을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집 안으로 들어가 잠을 자게 하였다.

4) 울산동부경찰서 C 소속 경위 D과 경장 L은 지원요청을 받고 23:00경 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먼저 출동한 I 경찰관들로부터 E과 자녀들을 피고인으로부터 분리조치 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5) 피고인은 F에게 어떻게 신고를 할 수 있냐며 집에 들어올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다그쳤고, 이를 말리는 E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H을 두고 가라고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경장 LEF, G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E은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여서 H을 두고 갈 수 없으니 꼭 데리고 가야한다는 취지로 대답하였다.

6) 경위 D은 집 안의 베란다 쪽에 있는 거실문 앞으로 다가가 피고인에게, 집 안으로 들어가 H에게 거취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말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다.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은, 경위 D이 피고인 아들 H의 거취 의사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D이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면서 피고인의 허리를 양손으로 붙잡고 흔들었고, 피고인은 이에 저항하기 위하여 D의 멱살을 잡고 밀어냈을 뿐 오른발로 D의 낭심과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찬 사실이 없고, 이후에도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특별한 유형력을 행사한 적이 없어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으며, 피고인은 체포 현장에서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은 위법한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D의 허벅지를 발로 찼고, 순찰차 뒷좌석에 연행되는 과정에서 이마로 D의 코와 입 부위를 들이받았을 뿐이므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D이 피고인의 명시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는지, 그렇다면 그러한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한 현행범인 체포가 형사소송법상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피고인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이다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의 성부

형법 제136가 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적법성이 결여된 직무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대항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릴 수는 없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77514 판결 등 참조). 한편 경찰관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실력으로 피의자를 체포하려고 하였다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경찰관의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면, 피의자가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1086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면, 경위 D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 행위와 이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체포한 행위는 모두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법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면서 공소사실과 같이 D의 낭심과 사타구니 부위를 1회 차고, 양손으로 가슴과 배 부위를 밀었으며, 이마로 D의 코와 입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D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본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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