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통계


상담 통계

상담소 0 767 2017.04.04 10:32
특집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2016년도 상담 통계
 

노부모 부양, 노부모 성년후견, 노년이혼 등 고령화사회 관련 상담 큰 폭 증가

 
● 노부모 부양관련 상담 10년 전에 비해 3.7배 증가

● 노부모 성년후견관련 상담 2013년(시행 첫해)에 비해 5.3배 증가

● 남성 이혼상담, 과거에는 30∼40대가 많았으나, 2016년에는 60대 이상이 가장 많아

 
「60대, 70대, 80대 노년 이혼」

● 10년 전에 비해 6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4.0배, 남성은 7.1배 증가

7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11.0배, 남성은 32.0배 증가

8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9.0배, 남성은 15.3배 증가

 
2016년 한 해 동안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총 150,001건을 상담하였다(본부 총 77,626건, 전국 29개 지부 72,375건).

본부의 2016년도 상담 77,626건(2015년 74,468건)을 상담처리별로 분석하면, 법률상담 71,343건, 화해조정 3,602건, 소장 등 서류작성 2,120건, 소송구조 561건이었다. 한편, 상담방법별로 분석하면, 면접상담 22,067건, 전화상담 52,685건, 통신상담 2,825건, 지상상담 18건, 순회상담 31건이었다. 본부의 2016년도 면접상담 22,067건 중에서는 이혼상담이 31.6%(6,969건)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부부갈등 13.0%(2,868건), 유언·상속 10.1%(2,239건), 가사기타 6.9%(1,520건), 파산 4.3%(954건), 양육비 4.2%(928건), 위자료·재산분할 4.2%(920건) 순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부양관련 문제 상담 건수 10년 전에 비해 3.7배 증가

고령화사회가 되면서 부모 부양에 관해 상담을 하는 경우가 매해 증가하고 있다(2010년 60건, 2011년 79건, 2012년 116건, 2013년 134건, 2014년 145건, 2015년 158건, 2016년 183건). 10년 전인 2006년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3.7배 증가한 수치이다(2006년 49건, 2016년 183건).

 
내담자가 자녀인 경우에는 노부모 부양을 회피하는 다른 형제자매들에게 부양의무를 나눌 수 있는지, 가출이나 이혼 등으로 자신을 양육하지 않았던 부 또는 모에 대해서도 자신이 부양의무를 져야 하는지 등에 대해 물어왔다. 한편, 내담자가 부모인 경우에는 부양을 외면하는 자녀로 인하여 정부로부터 생활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한다며 자녀들을 상대로 부양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왔다.


● 부양관계 상담사례 1 (내담자 50대 여성)

오빠가 고등학교 무렵 아버지가 사망하였다. 어머니는 온갖 고생을 하며 오빠의 대학학비는 물론 결혼할 때 집도 사주었다. 그러나 오빠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아 현재 어머니는 우리집에서 머물고 있다. 내가 오빠에게 어머니 부양료를 분담하자고 했으나 오빠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오빠는 재산도 많고 연금 수입도 있다. 오빠에게 부양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는가?


● 부양관계 상담사례 2 (내담자 30대 여성)

내가 어렸을 때 부모가 이혼하였다. 아버지가 도박을 심하게 하였고, 엄마와 이혼 전에도 집에 와 돈만 가져갔다. 내가 성인이 된 후 아버지의 도박빚을 갚아준 적도 있다. 빚을 갚아주면 열심히 사는 척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찾아와 돈 요구를 하곤 하였다. 지난 몇 년 간 내가 매월 얼마씩 아버지에게 생활비를 보냈으나 그 돈도 도박에 사용해 1년 전부터는 송금하지 않았다. 그러자 아버지가 법원에 부양료심판청구를 했다. 나는 어머니도 부양하고 있는데 어려서 나를 양육하지 않은 아버지도 계속 부양해야 하는가?

 
● 부양관계 상담사례 3 (내담자 60대 여성)

나는 아들이 결혼한 후 앞뒤동에 살며 손자를 봐줬고, 그 집 빨래까지도 도맡아서 해 주었다. 손자가 6살될 때까지 내가 데리고 자며 지극정성으로 돌봤다. 그런데 몇 년 전 내 소유로 있던 작은 집을 팔면서 아들, 딸과 갈등이 있었는데 그 때부터 자녀들이 연락조차 안하고 내손으로 키운 손자들도 보여주지 않았다. 예전에는 아들이 생활비를 줘서 살았고, 연락이 끊긴 후부터는 집 판 돈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 매우 곤궁한 상황이다. 아들과 딸에게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는가?

 

성년후견에 대한 상담 건수

시행 첫해인 2013년에 비해 5.3배 증가

 

2013. 7. 1. 한정치산, 금치산제도를 대체하는 성년후견제도가 개정민법에 신설되었다. 시행 첫해인 2013년에는 성년후견에 대한 상담이 143건이었으나 2014년에는 211건, 2015년에는 469건, 2016년에는 763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내담자들은 치매나 질병 등으로 인해 법률행위를 하기 어려운 부모나 배우자를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해왔고, 일부 내담자들은 선천적 장애나 사고로 인해 법률행위 능력이 부족한 성인자녀나 형제들을 위해 성년후견을 문의해왔다. 이 때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후견인은 재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상속 등을 통해 장래에 재산을 받을 예정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후견인이 되고자 하는 이가 피후견인의 부모나 배우자일 때에는 가족 간에 특별한 갈등이 없으나 형제나 자녀인 경우에는 다른 형제자녀 간에 갈등과 마찰이 심각한 상황이다.

 

● 성년후견 상담사례 1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이 오랜 기간 치매를 앓다가 얼마 전 뇌진탕으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 중이다. 현재 재산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작은 주택이 전부이다. 병원비와 생활비 문제로 주택연금을 신청하고 싶은데 은행에서는 주택명의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 답답해서 아들과 함께 찾아왔다. 당장 돈이 급한데 성년후견을 신청하는 절차와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는가?

 
● 성년후견 상담사례 2 (내담자 20대 여성)

아버지가 3년 전 갑자기 쓰러졌고, 현재는 모든 신체적 기능이 장애 상태여서 말도 못하고 눈만 깜빡일 수 있다. 아버지는 현재 매월 200만원 가량의 연금을 받고 있다. 이복 오빠가 있는데 그 오빠가 아버지의 연금을 실질적으로 수령하면서도 아버지 앞으로 들어가는 병원비를 내지 않아 계속 밀리고 있다. 내가 독촉을 하면 그 때서야 마지 못해 내곤 한다. 내가 아버지의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는가?

 
● 성년후견 상담사례 3 (내담자 60대 여성)

아들이 10여 년 전 교통사고를 당해 뇌병변 1급 장애인이 되었다. 아들 혼자서는 전혀 일상생활이 되지 않는다. 걸어다니지도 못해 휠체어를 타고 다니고 말도 잘 하지 못한다. 아들 앞으로 나온 보상금이 있는데 병원비 등이 계속 들어가는 상황이다. 내가 아들의 성년후견인이 되는 방법은?

 
● 성년후견 상담사례 4 (내담자 60대 여성)

동생이 젊어서 자영업을 했고, 상당한 재산을 모았다. 그런데 갑자기 불치병인 루게릭에 걸려 전혀 활동을 못하고 증세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그런데 조카들과 올케가 병간호는커녕 동생을 제대로 부양조차 하지 않는다.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어 어떻게 하는 것이 동생을 위하는 것인지 고민이 되어 찾아왔다. 방법이 없는가?

 

이혼상담
총 6,969건, 여성내담자 5,009건(71.9%), 남성내담자 1,960건(28.1%)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

나이차는 남편 1-2년 연상, 혼인기간은 1-11년,

여성 직업은 전업주부, 남성 직업은 회사원,

남녀 모두 초혼, 남녀 모두 고졸의 이혼상담이 가장 많아

  여성은 40대, 남성은 60대 이상의 이혼상담 비율이

가장 높아


이혼의 경우 여성은 40대(1,445명, 28.9%), 남성은 60대 이상(626명, 31.9%)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남성의 경우 과거에는 30~40대의 비율이 높았으나 2016년 들어서는 60대 이상이 30~40대를 제치고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40대 여성은 6호(44.6%, 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성격차이, 생활무능력 순), 3호(29.2%, 남편의 폭력), 1호(13.2%, 남편의 외도) 순이었고, 60대 이상 남성은 6호(59.4%,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22.0%, 아내의 가출), 1호(12.1% 아내의 외도) 순이었다.

 
노년 이혼상담 건수 큰 폭으로 증가

10년 전에 비해

60대 이상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4.9배, 남성은 10.4배 증가

6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4.0배, 남성은 7.1배 증가

7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11.0배, 남성은 32.0배 증가

80대 이혼상담 건수, 여성은 9.0배, 남성은 15.3배 증가



 


< 60대 이상 남녀의 연도별 이혼상담 비율>
 
2015년에 비해 60대 이상 남녀의 이혼상담 비율 및 건수가 모두 증가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여성 18.1%(996건)→20.7%(1,038건), 남성 27.2%(524건)→31.9%(626건)]. 특히 10년 전인 2006년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4.9배, 남성은 10.4배 증가하여 노년층의 이혼 상담 건수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여성 6.1%(211건)→20.7%(1,038건), 남성 11.4%(60건)→31.9%(626건)].

이혼상담을 받기 위해 상담소를 방문한 60대 이상 여성은 총 1,038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744명, 70대는 276명, 80대는 18명이었다. 또한, 60대 이상 남성은 총 626명이었고, 이들 중 60대는 356명, 70대는 224명, 80대는 46명이었다.

이들이 내세운 이혼사유를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

60대와 70대는

6호(60대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70대 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1호(남편의 외도) 순,

 80대는

3호(남편의 폭력),

6호(기타사유-장기별거, 경제갈등 순),

1호(남편의 외도) 순이었다.

 

또한, 남성의 경우

60대와 70대는

6호(60대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70대 기타사유-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아내의 외도) 순,

 80대는

6호(기타사유-성격차이, 장기별거, 배우자의 이혼강요 순),

2호(아내의 가출), 3호(아내의 폭력)

순이었다.



 
 
여성 이혼사유 순위별
 
남성 이혼사유 순위별
 

60대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
 
1호(아내의 외도)
 

70대
 
6호(기타-성격차이, 장기별거, 경제갈등 순)
 
6호(기타-장기별거, 성격차이, 배우자이혼강요 순)
 

3호(남편의 폭력)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
 
1호(아내의 외도)
 

80대
 
3호(남편의 폭력)
 
6호(기타-성격차이, 장기별거, 배우자이혼강요 순)
 

6호(기타-장기별거, 경제갈등 순)
 
2호(아내의 가출)
 

1호(남편의 외도)
 
3호(아내의 폭력)
 


 

연령별로 10년 전인 2006년과 건수를 비교해 보면, 여성은 60대 4.0배(184건→744건), 70대 11.0배(25건→276건), 80대 9.0배(2건→18건) 증가하였고, 남성은 60대 7.1배(50건→356건), 70대 32.0배(7건→224건), 80대 15.3배(3건→46건) 증가하였다.

 

노년 이혼 증가의 원인을 살펴보면, 여성은 기대 수명 증가, 소득 활동 증가, 여기에 법개정에 따른 이혼 시 재산분할 비율 상승과 연금 분할 가능으로 이혼 후 경제적 불안감이 감소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한편, 남성은 은퇴 후 경제적 무능으로 인한 가정 내 지위 하락, 아내 및 자녀들의 무시, 냉대에 따른 고립감 증가가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미 장기별거나 한 집 별거에 익숙해지면서 가사일에 비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고, 혼자 사는게 가능해짐에 따라 가장으로서의 무게를 내려놓고 자신만을 위해 살아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진 것도 이유로 보인다.

● 6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60대 남성)

15년 전에 아내가 나 모르게 보증채무를 지고, 나도 실직하는 등 경제문제가 복합적으로 발생했다. 그러면서 다툼이 잦아졌고, 결국 아내가 집을 나갔다. 당시 초등학생이던 아이들은 얼마 후 아내에게 갔고, 이후 아내 및 자녀들과 연락 없이 지냈다. 나는 현재 아이들이 어디 사는지도 알지 못한다. 오래 별거하였으니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

● 6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60대 여성)

남편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많이 받았다. 남편은 퇴직 후 주식을 하면서 많은 손실을 본 것 같다. 내가 여러 번 말렸지만 좀처럼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남편의 가부장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나는 같이 사는 것이 너무 괴롭다. 남편과 친밀감도 없고 평생 남처럼 살아왔다. 나는 이제라도 남편과 이혼하고 혼자 살고 싶다.

● 7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70대 남성)

어머니가 오래 전 돌아가셨지만 아내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아내와 대화를 하자고 하면 무조건 이혼서류부터 떼어오라고 한다. 집에 와도 대화가 안 되니까 밖에서 술을 마시고 오는 적도 많았다. 딸이 있는데 딸도 아내 편만 들고 나와 대화하려 하지 않는다. 내 평생 아내에게 미안하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혼하고 싶다.

 
● 7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70대 여성)

남편은 30년 전 혼외자식을 낳는 등 속을 썩였고 폭언과 의처증도 심하였다. 그래도 이혼은 엄두가 안 나 참고 살았다. 그런데 어제 또 나를 의심하며 때려서 처음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으나 아직 처벌 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나는 몇 년 전까지도 도우미 일을 하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집은 남편 앞으로 되어 있다. 내 몫의 재산을 분할받고 이혼하고 싶다.

● 80대 남성의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80대 남성)

자녀가 다섯 명인데 애들이 전부 아내만 싸고 돌고 나는 몰라라 한다. 나는 현재 통장에 백만원정도밖에 없다. 아내는 40대 중반부터 나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동안 내가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다닌 과오는 있다. 근래에는 나 혼자 할 일이 없어 동네 경로당에 다니는데 너무 지루하고 심심해 동네 아줌마들과 몇마디 나눴더니 사람들 보는 데서 그 여자와 살라며 포악을 부려댔다. 자존심도 상하고 이제는 너무 지겨워 이혼하고 싶다.

● 80대 여성의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80대 여성)

남편이 매우 변덕이 심하고 독선적이어서 평생동안 나를 무시해왔다. 재산도 모두 남편 앞으로 해두었다. 남편이 계속 일을 해왔고, 나는 전업주부였다. 그동안 꾹꾹 참아왔는데 나이 80이 넘어서도 여전히 남편이 아들 며느리 앞에서도 나를 무시하고 또 자기 앞으로만 재산을 해둔게 너무 화가 난다. 재산을 나누어 받고 따로 살고 싶은데 방법은?

 


 
이혼상담 사유 분석

 

여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5,009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폭언, 생활무능력,

빚, 배우자의 이혼강요 등이 우선 순위임)’

(민법 제840조 6호)(45.8%, 2,296건)

2위 ‘남편의 폭력’(3호)(27.0%, 1,353건)

3위 ‘남편의 외도’(1호)(14.1%, 707건)

 

 

남성의 이혼상담 사유(총 1,960건)

 

1위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장기별거, 성격차이, 경제갈등, 배우자의 이혼강요,

거짓말, 애정상실, 폭언 등이 우선 순위임)’

(6호)(59.9%, 1,175건)

2위 ‘아내의 가출’(2호)(20.5%, 402건)

3위 ‘아내의 폭력’(3호)(11.1%, 217건)

 


남녀 모두 1순위를 차지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6호)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이혼사유와 관련하여 남녀 모두 1순위로 나타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여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2,296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23.2%(532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2.9%(296건), ‘경제갈등’ 8.9%(203건), ‘폭언’ 4.8%(111건), ‘생활무능력’ 4.6%(106건), ‘빚’ 3.7%(84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3.5%(81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성의 경우에는 6호사유(총 1,175건) 중 ‘장기별거’로 인한 상담이 30.6%(360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성격차이’ 17.2%(202건), ‘경제갈등’ 6.1%(72건), ‘배우자의 이혼강요’ 4.3%(50건), ‘거짓말’ · ‘애정상실’ 각 1.7%(20건), ‘폭언’ 1.5%(18건)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에서는 ‘장기별거’가 가장 많았다(여성 23.2%, 남성 30.6%). 그런데 상담을 통해 보면, 다양한 원인으로 서로 다툰 후 별거가 시작되다가 다툼의 원인이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갈등의 골이 깊어져 장기별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장기별거의 경우 대부분 다른 원인과 병합이 되어 나타났는데 여성은 남편의 폭력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 남성은 경제갈등이나 성격차이 등으로 아내가 가출하면서 장기별거에 이르게 된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자녀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법적인 부부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다가 자녀의 대학 진학이나 결혼 후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 서면 비로소 이혼을 하고자 상담소를 찾았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70대 남성)

15년 전 아내가 다른 남자와 외도를 하다 내게 발각이 되었다. 그 일로 아내와 사이가 나빠져 따로 살기 시작했다. 아내와 그런 일이 있은 후 딸들을 더 단속하게 되었고 딸들과도 사이가 나빠졌다. 그래도 가정을 깰 수 없었기에 그냥 각자 다른 이성을 만나며 지냈다. 그런데 딸들이 모두 결혼하자 아내가 나를 상대로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해왔다. 나도 이제 이혼에는 동의하지만 재산분할을 해 줄 수는 없다.


● 장기별거를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40대 여성)

남편은 술을 자주 마시는데 술을 마시면 폭력적으로 변한다. 어려서부터 폭력에 노출되어 아이도 우울증이 심하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기 힘들어 8년 전 아이 치료를 핑계로 아이와 둘이서만 서울로 올라왔다. 이혼하고 싶어도 아이가 그동안 특수학교에 다니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어 남편 월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 지쳐 나도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이제 아이도 좀 컸으니 내 몫의 재산을 받고 이혼하고 싶다.


남녀 모두 경제갈등을 이혼사유로 꼽은 경우 많아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경제갈등을 이혼사유로 꼽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여성 8.9%, 남성 6.1%). 상담을 통해 보면, 맞벌이 부부가 증가해 전반적으로 가계수입은 더 증가했어도 상대적으로 소비할 곳이 더 늘어남에 따라 배우자와 지출 문제로 갈등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어려워진 경제 여건으로 인해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경우 빚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배우자와 경제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이혼까지 고려하게 되었다는 이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남성)

아내와 생활비 문제로 자주 다퉜다. 경제관념이 달라서 다툼이 끊이지 않았는데 결혼 전 아내는 여유있게 살아왔고 나는 그렇지 못했다. 내가 볼 때 아내는 육아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사용하였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면서 시댁에는 전혀 신경을 안 썼고, 어느 때부터인가는 아예 시댁에 가지도 않았다. 부부상담을 받으면서 돈 문제로 다투는 게 힘이 들어 모든 재정 관리를 아내에게 맡겨버렸다. 그런데 그러면서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더 이상은 어떻게 할 수 없어 이혼하고자 한다.
 

● 경제갈등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은 대기업 임원이다. 결혼 기간 내내 남편이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생활비를 자신의 1개 카드로만 결제하도록 하였다. 최근에는 카드 한도액을 더욱 낮추었고 지출내역에 대해 일일이 확인한 후 자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들지 않으면 소리를 질러 내게 굴욕감을 주었다. 경제적으로 부당한 대우와 남편의 태도에 비참함을 느껴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하고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남녀 모두 정신병, 주벽을 이혼사유로 꼽은 경우 많아져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정신병’과 ‘주벽’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해온 비율이 증가하였다[(정신병, 여성 0.8%→1.0%, 남성 0.8%→1.1%), (주벽, 여성 0.8%→1.7%, 남성 0.2%→0.4%)]. 남녀 모두 배우자가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등에서 야기되는 여러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해 심각한 우울증 등의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해왔다. 이들 배우자 중 상당수는 음주 문제도 있었는데 치료를 거부하고 폭언이나 기물파손 등을 일삼아 자녀 특히 미성년자녀의 심리적 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40대 남성)

아내에게 분노조절장애가 있다. 아내는 자살 시도를 해서 경찰이 출동한 적도 있었다. 결혼생활하면서 너무 힘이 들었기에 아내뿐만 아니라 나도 같이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다. 아내가 내게 이혼 요구를 해서 내가 동의하자 내 마음이 변했다며 나를 더 괴롭히고 있으며, 내게 우울증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제는 아내가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 더 이상은 아내와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다.


● 정신병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은 20년 이상 편집증과 조울증을 앓고 있다. 최근에는 나의 행동을 모두 의심하고 때릴 듯 위협하곤 한다. 남편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본인이 못 견뎌서 휴직도 여러 번 하였고 지금도 휴직 중이다. 나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남편 때문에 일도 할 수 없을 지경이다. 아이들도 너무 힘들어해서 이혼하고 내 몫의 재산을 분할받고 싶다.

남녀 모두 대화단절,

애정상실을 이혼사유로 꼽은 경우 많아져

2015년과 비교해 볼 때 남녀 모두 6호사유 중 ‘대화단절’과 ‘애정상실’을 이유로 이혼상담을 해온 비율이 증가하였다[(대화단절, 여성 0.2%→0.6%, 남성 0.2%→0.6%), (애정상실, 여성 0.8%→1.5%, 남성 0.4%→1.7%)]. 과거에는 외도나 가출, 폭력과 같이 뚜렷하고 명확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결심하는 경향이 강했으나 근래 들어서는 대화단절, 애정상실과 같이 정서적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선 경우에도 이혼을 결심하고 상담소를 방문하는 이들이 늘었다. 이는 평균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남은 생애를 애정 없고 말이 안 통하는 배우자와 더 이상 같이 살고 싶지 않다는 의지가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 애정상실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1

(내담자 30대 남성)

아내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밖으로 돌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서로 멀어졌다. 내 월급을 비롯해 모든 재산을 아내가 관리하는데 아내는 본인의 월급이 얼마인지조차 내게 알려주지 않는다. 밥도 차려서 방으로 가지고 가서 먹는 등 같이 먹지 않는다. 아내가 예전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라 애정과 신뢰가 사라졌다. 1년이 넘었는데도 나아지지 않으니 이혼 생각이 든다.


● 애정상실을 이유로 한 이혼상담 사례 2

(내담자 50대 여성)

남편이 10년 전쯤 외도를 하였다. 내가 그 사실을 알자 남편이 그 여자와의 관계를 바로 정리하였다. 그런데 그 후부터는 남편에게 애정이 생기지 않는다. 서로 각방을 쓰기로 합의하고 5년 째 각방을 쓰고 있다. 남편이 별거하는 것처럼 살자고 해서 그렇게 살고 있다. 서로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한 지도 꽤 오래되었다. 이렇게 사는 것도 지쳐 이제는 이혼하고 싶다.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