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상속 -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상담소 0 1,631 2016.04.12 09:21
문제) 3년 전에 결혼하고 혼인신고를 하지 못했는데 남편이 사망했습니다. 우리 부부 사이에 아이는 없으며 시부모와 시동생이 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제가 상속할 수 있습니까?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왔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귀하는 법률상의 처가 되지 못합니다. 법정상속인이 있다면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의 재산을 상속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재산은 시부모가 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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