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부양 -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다.


후견/부양 -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을 때 청구할 수 있다.

상담소 0 1,757 2016.04.07 09:15
문제) 남편이 3년 전 다른 여자가 생긴 후부터 이혼을 요구하며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생활비를 주지 않은 것도 2년이 넘었는데, 아이들이 어려서 일을 할 처지가 못 되어 친정의 도움으로 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직장에 몇 번 찾아갔다가 모욕만 당하고 왔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부부는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며(민법 제 826조), 부모 자녀 간 역시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동법 제 974조). 사실상 별거 중인 부부 중 일방이 미성년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할 의무가 있고, 이는 부부가 동일한 장소에서 서로 협력하여 미성년자녀를 양육하는 등의 가정공동생활을 하면서 자기생활을 유지하는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상대방의 생활을 유지하여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0.12.5 선고 99드단38784, 76311 판결). 따라서 생활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는 남편을 상대로 경제적인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부양료 및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양료나 양육비의 액수는 귀하와 남편의 직업, 수입 및 재산정도,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의 전반적인 사정들을 고려하여 정해지게 되며, 통상 자녀의 약육비는 자녀가 만 20세가 넘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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