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부모와 자녀 - 자녀의 성을 어머니의 성으로 바꿀 수 있다.

상담소 0 1,520 2016.04.06 10:42
문제) 남편은 평소 저를 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딸아이를 성추행한 일도 있습니다. 이 일로 남편은 복역 중인데 저는 이혼하고 아이와 함께 살고자 합니다. 딸은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미워하기 때문에 제 성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가능할까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아버지, 어머니 또는 자녀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가 미성년자이고 법정대리인이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 또는 검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습니다(민법 제 781조 제 6항). 따라서 성을 변경해야만 자녀가 안정을 회복하고 행복할 수 있다면 성을 변경해 줄 것을 법원에 청구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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