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이혼 - 협의이혼의 절차

상담소 0 1,712 2016.04.04 09:12
문제) 남편과 협의이혼 하기로 하였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협의이혼을 하려면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가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에는 부부 양쪽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및 이혼신고서 3통을 첨부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 또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이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밉법 제 836조의 2 제1항). 확인기일에는 부부가 각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과 도장을 지참하고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판사 앞에서 두 사람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협의이혼이 성립되었음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확인절차가 끝나면 확인서 등본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 75조). 법원에는 함꼐 출석해야 하지만 이혼신고는 어느 한 편만 해도 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9조).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은 효력을 상실합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5조 제3항).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