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사가 합치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혼관계라고 한다.


사실혼 -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나 혼인의사가 합치하여 결혼생활을 하고 있으면 사실혼관계라고 한다.

상담소 0 1,868 2016.03.30 09:28
문제) 경제적으로 어려워 결혼식은 못하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채 남편과 동거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면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는데 친인척은 물론 주변사람들은 저희를 부부로 알고 있으나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부부가 아니라는 사람도 있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실혼 관계라고도 합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지요?

▶▶▶사실혼이란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혼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결혼식을 올린 것은 혼인의사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혼의성립요건은 아닙니다. 혼인신고라는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지 않았으나 학설에서는 사실혼을 준혼관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부부의 실질적 공동생활을 전제로 하는 부부사이의 권리의무관계(예를 들면, 동거, 부양, 협조 의무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러나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여 인정되는 효과(예를 들면 상속, 간통죄 고소 등)는 사실혼 부부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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