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특별법 - 부모도 자녀를 고소할 수 있다


가족폭력특별법 - 부모도 자녀를 고소할 수 있다

상담소 0 1,655 2016.04.15 09:10
문제) 아들이 대학교를 졸업하였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집에서 지내면서 저희 부부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합니다. 용돈을 주지 않으면 욕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수며 괴롭힙니다. 어제는 말리는 저를 밀쳐 허리까지 다쳤습니다. 아들이 하는 일이라 다른 사람에게 말도 못하고 참아만 왔지만 이제는 더는 참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자기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에 있는 자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폭력특례법에 따라 처벌됩니다(가정폭력특례법 제2조). 많은 부모들이 자녀의 폭언,폭력을 부끄럽게만 생각하고 참지만, 자녀들의 행동이 참는다고 고쳐지지는 않습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의거하여 고소하고 법 절차에 의한 성행교정을 기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보호할 책임이 있는 어린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 역시 동법에 의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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